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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하면 못받습니다!! 절대금지!!

퍼즐애 2022. 12.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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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어르신이라면 이 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재신청하여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기초연금 미신청자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미신청자 수는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모두 다 20만명을 넘었습니다

5년 넘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강공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미신청자가 20만명 넘는 이유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만 받을 수 있었는데

21년도 들어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70%로 확대되었습니다

나아가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자 100% 확대가 추진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훈 급여금을 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개정하여 추가 지원을 해주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기준 21년도에는 169만원이었고

22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27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되었구요

이처럼 매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은 완화되어가고 있고

매년 나의 재산 또한 변동됩니다

최근에는 값이 떨어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집값의 하락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어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이

축소되기도 하므로

매년 달라지는 소득인정액을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재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과 함께 소득인정액을 게산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시한번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의대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 공동명의로 자동차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료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분이 99:1 이든 50:50 이든 얼마든간에 못받을 수 있네요

자동차가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라면

기초연금 중단되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단 예외조건이 있는데요

10년이상(2013년 미만 차량 가능)의 차량, 장애인소유차량,

상이등급판정 받은 국가 유공자 등의 차량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자를 더 받기 위해

대박 예금상품을 부모명의로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정보가 느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

예금특판에 가입하는 경우 또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신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정기에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음도 명심하시구요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줘서도 빌려서도 안된다는 얘기겠네요

개인간의 부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떨어져 본전 생각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돈이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 주장해도 소용이 없단 뜻입니다

해외거주자

해외에 이민간 어르신은 기초연금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 잘 아실텐데요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할 때도 중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동안 기초연금 중지되며 귀국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회원권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 시설 등

여러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과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직역연금이란

별정 우체국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하는데,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한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직연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장해일시금 받은 이후

5년 경과했을 경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온전히 100% 다 소득인정액에 반영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아가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습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에 욕심내기보다는

내년도 인상되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더 도움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 문의 : 135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온라인신청가능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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